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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껌·칫솔 이어 '온천'도 의사 인증
[ 2008년 10월 28일 02시 51분 ]
최근 의사단체가 발급한 인증마크를 단 제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의사의 인증을 받는 온천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일반온천과 차별화되는 휴양·치료 목적의 국민보양온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보양온천은 의료계, 학계 및 온천전문가들로 구성된 온천발전전략회의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온천수 기준은 온도가 최소 35℃이상이 되거나 35℃미만이라도 국내에 희소하면서도 의학적 효능이 우수한 탄산이나 유황 등 광물질이 일정량 이상 포함돼 있어야 한다.
내부시설은 심신회복 및 재활 등이 가능하도록 수중 운동프로그램 시설, 수영장 등을 갖춰야 하고 부대시설로서 의료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된 보양온천에는 일반온천과 차별화된 보양온천표시가 부착되고 세제완화, 관광기금 지원 등 다각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보양온천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별도의 심의기구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된다.
의사의 경우 보양온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심의기구에 참여, 해당 온천의 온천수에 대한 의학적 효능을 심사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가 계획중인 보양온천 내부시설과 연계한 피부, 재활 치료프로그램 개발에도 의사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즉 특정 제품에 대해 의사단체의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정부 주관의 인증제도에 상당부분 중요한 역할로 관여를 하게 되는 것.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치료 목적의 온천인 만큼 그 효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심사위원회 구성에 의사를 필히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양온천이란 온천의 수온, 성분이 우수하고 시설과 주변환경 등이 양호해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적합한 온천을 말한다.
온천 대국인 일본은 195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현재 전국적으로 9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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