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근무를 비롯해 진료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군의관이 10명 중 6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1182명의 군의관을 대상으로 복무실태, 진료권 보장, 복무기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급자에 의해 입퇴실을 명령 당하거나 야간 시간대 응급환자 후송을 방해당하는 등 진료권에 대해 간섭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33%가 '매우 그렇다', 28%가 '그렇다'고 답해 60%이상의 군의관들이 진료권 방해를 토로한 것.
또한 '회의참석, 과도한 응급대기, 부식검수나 수질검사 등 잡무로 인한 진료 지장' 질문에도 36%가 '매우 그렇다', 2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규정에 정해진 업무시간을 채운 후 퇴근하는 데 부당한 이유로 제약을 받은 적 있다'에는 40%(170명),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지 않다'에 31%(173명), '의학적 지식의 향상을 위한 학회 참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받은 적이 있다'는 33%(140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의무대의 진료환경(약품, 의료기기, 엠블런스 등 장비)이 좋은 편인지 묻는 질문에는 무려 73%(308명)가 '아니다' 혹은 '전혀 아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