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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으로 부적절 행위 펼치는 보건소
[ 2008년 10월 28일 21시 59분 ]
대한의사협회가 일선 보건소의 부적절한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의협이 급성기 질환, 물리치료 등에 이어 일반진료까지 나선 보건소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의료계의 분석이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일반진료행위 및 약제비 대불행위가 이뤄지고 일부 보건소의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 및 환자유인행위까지 이뤄지고 있다”며 복지부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5년 12월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 대책’을 발표, 오는 2009년까지 전국 보건소가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사전 관리 등 예방기능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부 보건소의 경우 일반 진료 행위는 물론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일률적인 불법 본인부담금 감면행위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는 것.

또한 팜플렛을 통해 감기 등 급성기 질환이나 단순 물리치료에 대해 보건소를 이용해 줄 것을 노골적으로 광고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소들은 관내 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에서 건강검진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범위와 질이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 보건소는 방문진료에 이어 건강검진에 이르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선보였다.

거동이 불편한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 방문 진료와 간호,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일부 환자의 경우 지역 병원을 통해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의료비를 대신 지원하기도 한다.

다른 지역은 최근 무료 갑상선 건강검진에 참여할 관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여성 100명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비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이어 특수피부병 건겅검진을 실시하기도 했다.

박정하 의무이사는 “일부 보건소에서 차기 선거를 의식, 약제비 대불행위 및 일률적인 본인부담금 감면행위 등 부적절한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어 복지부에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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