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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건강보험 소득누락 685억 추정
[ 2008년 10월 29일 02시 35분 ]
지난 4년간 국민건강보험 소득 누락액이 685억2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축소·탈루로 인해 실제로 추가징수한 보험료가 2억7000만원, 직역간 변동으로 환수·환급된 금액이 9억4000만원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료 축소 기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회의 결과(2005~2008.9)', '직역간변동자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2008)'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의2(소득 축소 탈루 자료 송부 등)에 근거해 2005년 7월 28일부터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소득 축소·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 송부 후 그 결과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총 343건이며, 이 중 국세청에 송부된 소득 축소·탈루 건은 총 115건이다.

연도별 소득 축소·탈루 승인 건과 소득누락 추정금액을 보면 2005년 3건에 2억6000만원, 2006년 11건에 36억9500만원, 지난해 43건에 548억6900만원, 올해 9월말 현재 58건에 9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국세청과 건보공단이 소득 축소·탈루로 명확히 규정해 추가징수한 보험료는 최근 4년간 262건에 2억7000만원에 육박했다.

보험료 조정 건별 현황을 보면 추징보험료 50만원 이상이 총 75건이었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이하 22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8건,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2건, 1000만원 이상도 3건이나 됐다.

지역보험료를 면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자격변동 신고 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건보공단이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격변동자 중 보험료 차이가 12만원 이상 나는 7786명에 대해 특별지도점검('08.5.27~7.31)을 실시한 결과, 총 7786명 중 791명(10.1%)이 자격 및 보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는 '자격 부적절'이 247명, '보수 부적절' 544명이었다.

자격 및 보수 부적절로 인해 환수된 금액은 총 7억8000만원에 달한다.

자격 정정이 이뤄진 247명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는 자격날짜 정정이 64명에 비상근 근로자(위장취업 가능성)가 183명(74.1%)으로 고의적으로 보험료 감소를 노리고 자격변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변동된 사람 중 보험료 감소액이 큰 상위 100명은 모두 보험료가 3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임두성 의원은 "보험료 축소를 노리고 소득 축소·탈루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큰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공단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소 및 탈루 기도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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