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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과징금 '12개월 분할납부' 가능
[ 2008년 10월 29일 03시 20분 ]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은 1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과징금 징수자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과징금 징수권자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각각 구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적자일 경우에는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일부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고시에 통해 12개월 분할납부 규정이 보다 명확해 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재정상태에 따라 12개월 동안 나눠서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정권이 복지부로 한정돼 있었지만 처분 법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세분화 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된다.
또 의료급여법 제29조 제2항(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에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자료실]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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