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의원 과징금 '12개월 분할납부' 가능
[ 2008년 10월 29일 03시 20분 ]
앞으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은 12개월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과징금 징수자의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과징금 징수권자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각각 구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해당기관의 재정상태를 감안해 분할납부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또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적자일 경우에는 적자 규모를 감안해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기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일부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고시에 통해 12개월 분할납부 규정이 보다 명확해 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의료기관은 분할납부를 신청하게 되면 재정상태에 따라 12개월 동안 나눠서 과징금을 낼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정권이 복지부로 한정돼 있었지만 처분 법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로 세분화 시켰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2항(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을 위반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분할납부 신청을 하면된다.

또 의료급여법 제29조 제2항(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을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에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자료실]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