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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존엄사 찬성"
[ 2008년 10월 29일 13시 34분 ]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품위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인 '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는 국가 암정복 연구과제의 하나로 지난 9월 만20~69세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고 29일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기계적 호흡 등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는 존엄사에 대해 87.5%가 찬성했다.

이는 ‘무의미한 치료라면 중단하는 것이 좋다’에 82.3%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던 2004년의 조사 결과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환자가 평소에 앞으로 자신에게 행해질 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한 뒤 나중에 치료 과정에 반영하는 '사전의사 결정제도'에 대해서는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전의사 결정서 작성 시기로는 질병이 생겼을 때(33.3%), 말기 진단 시(31.1%), 건강할 때(26.4%) 등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자신의 병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품위있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질병 말기 상황을 환자가 알아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91.8%였다.

응답자의 84.6%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57.4% 에 불과했던 지난 2004년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방법으로는 53.2%가 공익재단 설립이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이 점차 진행됨으로써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질병의 마지막 과정과 사별 기간에 접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전인적인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지원과 윤영호 박사는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최근 죽음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접하면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제도화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말기 환자 치료에는 건강보험만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커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확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사전의사 결정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공익재단이나 기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수정 코메디닷컴 기자 crystalso@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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