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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談]"암 제때 발견 못한거 병원 책임"
[ 2008년 10월 30일 00시 26분 ]
부산지법 제8민사부는 암으로 숨진 정모 씨의 부모가 부산 C병원 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단 측은 58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정 씨는 발톱을 깎다가 생긴 상처가 낫지 않고 통증이 반복돼 지난 2003년 4월 C병원에 입원했고, 8월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던 중 왼쪽 새끼 발가락을 절제. 정 씨는 발가락 절제 후에도 감염이 재발하자 다른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결과 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았으며 항암치료를 받다 결국 2006년 2월 사망.

정씨 부모는 “처음 진단한 C병원이 절제한 발가락의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숨졌다”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병원 측은 “만성 골수염은 일반적으로 조직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해자 측 손을 들어줘.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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