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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비영리단체가 장기구득기관 맡아야"
[ 2008년 11월 01일 04시 27분 ]
정부와 의료계, 민간단체 등에서 한국적 현실에 맞는 ‘비영리 장기구득기관(OPO: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설립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장기기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뇌사자 발굴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장기구득 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7일 대한이식학회가 ‘장기 기증 활성화와 장기 구득 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공청회를 성료한데 이어 30일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유재중 국회의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서 1부 강연을 맡은 美 장기구득기관연합회 탐 모네(Tom Mone) 전 회장[사진]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장기기증 국가”라며 “이는 무엇보다 국가독립적인 비영리 민간단체 OPO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2007년 한 해 미국의 뇌사기증자 수는 8089명, 인구 백만명당 뇌사기증사 수도 26.6명에 이른다. 국내 뇌사기증자 수와 비교한다면 54배가 높은 수치이다.

탐 모네 회장은 “뇌사기증자 발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뇌사 가족을 위한 배려와 사후 관리”라며 “뇌사자 가족을 만나게 되는 코디네이터들의 역량과 헌신된 마음, 기증자 가족을 배려하는 자세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구득 설립을 위해서는 장기구득 전문 코디네이터를 양성해야 하며, 병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뇌사자의 정기 기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건사회연구원 한영자 연구위원은 “장기구득기관의 운영은 미국과 같이 경험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이식의료기관, 그리고 민간단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이식의 관리와 감독은 정부에서, 의료적인 부분은 의료기관에서, 홍보 및 잠재 뇌사자를 개발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은 민간단체에서 맡아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가족위 유재중 의원 또한 “장기 이식의 공정한 분배도 중요하지만 장기기증이 많아져야 분배도 있을 수 있다”며 “뇌사기증자의 경우, 가족들의 배려하는 상담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법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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