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환자 진료비 내역 국세청 제출 합헌"
[ 2008년 10월 30일 09시 35분 ]
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토록한 소득세법에 대한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지난 2006년 의료계는 소득세법 165조에 대해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진료기록을 제출토록 하는 것은 환자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30일 “이 사건 법령조항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며 “사회적 제비용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은 이로 인해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 자유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이를 기각했다.

의료비내역에 관한 자료는 일반 공중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등에 유출 또는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 의료비 내역 제출의무가 의료영업을 수행하는 청구인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지도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이어 “자료제출 제도는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도록 피해최소성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인해 얻는 공익이 제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내역 제출이 현행 의료법 ‘비밀누설 금지 및 기록열람 조항’에 위배된다며 보건복지가족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