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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소득세법 헌법재판소 판결 유감"
[ 2008년 10월 30일 21시 29분 ]
의사와 환자 등이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제4항 등이 기각되자 의료계 곳곳에서 서운함을 피력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5조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6년 주괄·구자일 원장 등 의사 2명과 환자 1명은 환자의 진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의료인과 환자 등 25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비슷한 시기 같은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활동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직업적 양심을 지키고 환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민단체 및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결국 헌법소원이 기각, 의사의 양심은 제쳐두고라도 향후 환자 정보가 유출될 상황에 놓여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한개원의협회 김종근 회장은 30일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도 유출되는 판에 국세청 자료라고 보장될 수 있겠냐”며 “매우 유감스럽지만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연말정산시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진료기록에는 환자 주민번호 및 액수만이 등재돼있지만 원하기만 하면 소속 병원 등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 또한 “의사들은 환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것”이라며 “물론 이 같은 헌재의 판결이 의사들의 면책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문제가 생기더라고 이번 판결을 근거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의사의 책임이 가벼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

박 의무이사는 이어 “최근 이와 비슷한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다”며 “그런 의미에서 판결 결과가 더욱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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