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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 전문가와 손잡는 피부과 의사들
[ 2008년 11월 02일 21시 55분 ]
“피부미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손을 잡고 학문적, 인적 교류를 해야 한다.”
최근 연기된 피부미용학회 MOU와 관련,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대한피부과의사회 한승경 회장
[사진]
은 2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추계심포지엄’에서 “피부미용학과 교수도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며 “이 달 안으로 MOU를 맺고 학문적, 인적 교류를 맺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무엇보다 이는 피부과 의사들이 양질의 스킨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좋은 조건으로 우수한 피부미용사들을 영입해 전체적인 피부미용 발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 회장은 “피부미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사들과 미용학회 교수들이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관행이 달라 체결이 연기되고 있지만 투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순수한 의도는 서로 공감한 상황”라고 피력했다.
이를 통해 피부과의사들이 질환적 피부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고 피부미용사들은 정상피부에 대한 순수미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기초를 제대로 세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입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실책을 전문가들의 협조를 통해 바로 잡겠다는 것.
한 회장은 “현재 입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유권 해석 등 정부의 실책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약사 및 한의사들이 대거 피부미용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움직임 또한 무자격 피부미용사들을 구제하고자하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현재 미용업무를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중위생관리법의 해석 또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피부질환을 치료함에 있어서 보조적인 메디컬 케어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피부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절차적 오류라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메디컬 스킨케어를 금지하고 있는 유권 해석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 피부건강을 위해서도 의료기관 내 미용사 근무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올바른 피부 미용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의사들의 접근을 막는 것은 피부미용사 제도의 본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미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향후 피부미용학회와 MOU가 체결되면 양질의 피부미용사들이 졸업 전 피부과에서 1~2개월 인턴십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 실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승경 회장은 “피부미용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현재 불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피부미용은 반드시 철퇴돼야 한다”며 “또한 피부 관리실에서 피부 질환 등의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 또한 반드시 규제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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