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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자진신고 병·의원 '행정처분 면제'
[ 2008년 11월 03일 03시 22분 ]
앞으로 부당청구를 한 의료기관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요양기관의 건전청구를 유도하고 불법청구 기관의 실효적 관리기전 마련을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제도 도입은 해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 강화만으로는 자율적 건전청구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기인해 고안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11월~12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요실금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해 자진신고 제도를 시범실시 할 예정이다.

이어 체계적이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2009년 1월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자진신고 자격은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위법사실 인지 이전 혹은 자진신고 유도 기간 내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해 신고자의 자격이 부여된다.

단 타 행정기관의 수사 및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위법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 은폐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등은 신고자격이 철회된다.

부당청구에 대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공단은 “요양기관 간 과당 경쟁 등으로 탈법 및 불법행위에 대한 유혹이 상존하고 있다”며 “처벌강화 보다는 자율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관계적·집단적 부당청구로 사회적 이슈가 된 불법청구는 복지부와 사전협의 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착오 및 경미한 부당사항에 대한 요양기관의 자진신고는 체계적이고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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