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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표방금지 삭제' 치과계 파문
[ 2008년 11월 03일 03시 32분 ]
의료법일부개정안에 ‘치과전문의 1차 의료기관 전문과목 표방 금지 단서조항’(의료법 제43조 및 제77조 2항)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치과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곽정민 박상태 송필경 신이철. 이하 건치)는 최근 "복지부는 단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핑계를 내세워 단서조항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건치는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는 소수정예 원칙과 함께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 제도와 치과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일부개정안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의료산업화를 표면에 내세우고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다.

건치는 “구강보건팀 해체문제에서 나타났듯이 치과부분을 무시하고 하위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는 복지부의 행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치과의사전문의 제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에 대해서도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오직 치과계 내부에서의 합의안만을 요구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치과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조항을 삭제한 복지부 행태는 무사안일이 어떤 것인지 복지부동이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럴 바엔 차라리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고 치과계의 합의만을 요구하던 무기력함이 오히려 그리울 지경“이라고 했다.

아울러 건치는 치협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없다고 지적했다.

건치는 "치협이 단서 조항 삭제를 대비해 여러 준비를 해온 것은 알지만 이런 과정들을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단체의 힘은 집행부 몇몇의 로비와 협상력이 아닌 소속회원들의 지지에서 기인되며 그러한 지지는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진지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고 강조했다.

건치는 "복지부와 치협은 1차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방금지 이유를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 올바른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런 연후에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차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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