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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 2008년 11월 03일 09시 58분 ]
금융위원회가 ‘보험 사기’ 조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 보험 사기범을 조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질병정보를 민간 보험업계에 유출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원회는 자신에게도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될 경우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금융위는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하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단체는 “위원회는 보험 사기 조사와 관련한 입수 정보를 수사기관인 검·경찰에게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보험 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기관이 ‘보험 회사’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확인 결과를 보험 회사에 통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보험업법에서는 사실여부의 확인 뿐 아니라 세부적인 개인 정보 또한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싣고 있어 사실상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하는 셈이라는 것.

단체는 “금융위가 제시한 ‘보험사기혐의점수’의 타당성을 검증되지 않아 결국 모든 국민을 혐의자로 보는 것”이라며 “대상의 기준 또한 향후 범위를 확대할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대체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금융위는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전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로 흘리려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외쳤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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