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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의원 의약품 신고가격 공개 타당"
[ 2008년 11월 05일 10시 35분 ]
서울행정법원이 5일 주요 병원 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약품 구입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심평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이유로 거절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요양기관이 의약품 실거래가격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불법 리베이트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경실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며 “서울세브란스 병원 등 의료기관 35곳의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신고가격 등을 공개하라”고 못 박았다.

특정 제약회사가 특정 병원에 의약품을 판매한 수량과 가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이런 정보공개가 제약회사 등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

이 같은 판결에 경실련은 “약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해 기존의 고시가 상환제도에서 실거래가 상황제도로 변경했음에도 실거래가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돼 가격담합 및 리베이트 관행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실거래가 비공개로 제약사 및 약품도매상들이 여러 방법으로 약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경실련은 “심평원의 정보공개거부결정은 사실상 의약품 가격인상에 대한 통제장치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심평원은 이번 판결을 존중해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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