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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상 부위 절제한 의사 '유죄'
[ 2008년 11월 05일 12시 00분 ]
법원이 위 종양 제거수술을 잘못해 종양은 그대로 두고 멀쩡한 부위를 떼어낸 의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했다.
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현의선 판사는 50대 여성환자의 위에 생긴 종양제거수술을 하다 식도에 상처를 입히고 종양이 아닌 멀쩡한 부위를 떼어낸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학교재단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현 판사는 수술 당시 A씨를 도운 또다른 의사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했다.
피해자인 환자 이모씨는 위종양 제거를 위해 지난 2006년 6월 의사 A씨의 집도 아래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 부분절제수술을 받았다.
전문의 B씨가 내시경 줄을 삽입하다 식도입구 점막을 찔러 상처를 내고 전문의 A씨는 손상부분 치료를 등한 시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하며 멀쩡한 부위를 종양으로 추정해 떼어내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이모 씨의 종양은 더 자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주치의의 어처구니 없는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수술을 도운 의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들 A, B씨는 당시 사고시술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의료법위반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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