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의료기술 개정안, 오히려 높은 기준 제시"
[ 2008년 11월 05일 10시 55분 ]
복지부가 최근 밝힌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상한금액 산정 및 기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심평원 경제성 평가와 공단과의 협상으로 상한가격을 결정하던 개량신약의 범위를 정하고 일부에 대해 협상절차를 생략,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물론 개량신약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산정방식과 협상을 통해 약가를 정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협상으로 약가가 결정되던 개량신약을 ‘상한금액 산정방식’으로 개정하면서 협상시보다 높은 약가산정기준을 제시한 내용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개량신약을 ‘염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약제’와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구분, 각각 상한금액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약제·제조업자·수입자가 개정안의 약가수준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경제성 평사와 협상을 거치는 기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단체는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된 경우 상한금액을 개발목표제품의 9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두 안은 서로 상반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임상적 유용성이 향상되지 않은 경우에만 상한금액 산정 방식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