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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사-한의사, 의료기관 공동개설 허용"
[ 2008년 11월 05일 21시 58분 ]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가 각 직능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면허 종별이 다른 의료인들도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가안을 요구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앞서 지난 6월 복지부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33조를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해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로 개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최근 개최된 중앙이사회를 통해 '종별이 다른 의료인 2인 이상 또한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가안을 제출키로 했다.

즉, 면허가 다른 의료인들도 복수면허자들처럼 하나의 의료기관을 공동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복수면허자들에게는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종별이 다른 의료인들의 공동 개설을 불허하는 것은 역차별적인 발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공동개설이 허용될 경우 의·한방 의료서비스를 같은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어 환자들 편의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줄 수 있는 ‘협진 체제’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은 5일 “만약 복수면허자들이 동시 2개 진료가 가능하다면, 종별이 다른 의료인들 또한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국내 의료체계는 의·한방이 분리된 불안정한 체제”라며 “각각의 의료인이 통합해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의료서비스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한방 협진은 보험 일괄 적용 등으로 진료비를 낮출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는 한방의 과학화 및 표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부회장은 “복수면허자 뿐만 아니라 개별면허자들의 협진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의료환경 변화는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의협의 이 같은 건의에 의협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공동개설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등한 입장에서 개설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고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편법 진료를 하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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