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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관리·감독권 복지부에 이양"
[ 2008년 11월 07일 22시 00분 ]
10조원에 달하는 민간의료보험(이하 민간의보) 시장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공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국내 실정에는 양날의 칼이다.

정부 주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 60% 안팎의 보장성 수준으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는 실정이다.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보험에 한계를 느낀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민간의보를 찾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위원회가 민간의보의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건에 한해 질병정보를 요청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또 한번의 논란이 일었다.

경제부처와 보험업계는 민간의보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노조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최근 논란의 불씨가 지펴진 민간의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왔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6일 "민간의보 논란의 해법은 '보장성 강화'라면서 관리·감독권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정숙 의원은 "현재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민간의보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지난 2001년부터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을 거듭해왔으며,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건강보험 체계 개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현재 건보제도는 또 한번의 변화의 기로에 서 있으며,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민간의보를 놔둔다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위협할 것"이라며 "그동안 건강보험이 반쪽짜리 제도였지만,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해 사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했다.

민간의보가 의료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리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곽 의원은 민간의보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의 민간의보 급여대상에서 제외', '민간의보의 건강보험 비급여서비스 영역 제한 및 규제강화', '민간의보 상품의 과세', '민간의보 상품 및 약관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

민간의보 가입자 보호를 위해 성과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가입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개인 질병정보에 대해서도 원천적으로 접근권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간의보가 의료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보험상품의 특수성을 반영해 상품의 관리·감독권을 복지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곽정숙 의원은 "민간의보 문제는 건강보험 체계의 내실화와 첨예하게 맞물려 있다. 결국 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중 하나를 강화하느냐의 가치판단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간의보를 강화게 규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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