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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임박 의료채권' 탐탁찮은 한의계
[ 2008년 11월 07일 21시 58분 ]
논란 속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의료채권 발행과 관련, 한의계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채권 발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의료채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향후 신중히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큰 테두리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모았다.

무엇보다 전체 회원의 90% 정도가 한의원인 사정을 감안한다면 ‘의료채권’의 수혜를 입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기관들이 일반회사처럼 유가증권으로 금융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의료채권은 의료상업화를 의미하며, 이렇게 될 경우 병원의 거대화 및 프랜차이즈화가 가속화돼 영세 한의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한의협 이상봉 홍보이사는 6일 “내부적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수렴했다”며 “의료채권으로 인한 의료 법인화의 도입은 일선 개원가를 도살할 수 있으며 개원가가 중심인 한의계 입장에서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한방병원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상업화는 자칫 한의계의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물론, 거대 자본을 가진 법인이 유입되면 한방의 산업화 등이 촉진될 수 있으나 그 주체가 한의사가 아닌 이상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는 것.

아울러, 의료채권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법과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익이 보장되야 하는 의료채권은 의료이익을 분배하는 형식의 현 의료법과 충돌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며 이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명확해야 도입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의협 김현수 회장은 “의료채권은 일반 산업적 자본이 병원에 투입되는 형식의 의료 상업화를 의미한다”며 “그러나 기본적으로 현 의료법과 의도자체가 달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라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채권이 발행되기 위해서는 병원 수익률이 담보돼야 하는데 현 의료법은 이 같은 수익성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법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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