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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식 수가협상 청산…헌법소원 추진
[ 2008년 11월 06일 22시 15분 ]
의약분업 이후 수가협상에서 매번 고배를 마셔야 했던 병원계가 힘겨운 인내를 견디지 못하고 급기야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건강보험수가계약제 개선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저수가의 악순환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수가계약 체계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의 폐해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그 시발점으로 헌법소원 제기를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법령개정 분과소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헌법소원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키로 했다.

또한 수가계약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개정법률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도 열어 부당한 수가협상 방식에 대해 일반인들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방침이다.
지훈상 회장은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법체계상 문제를 개선토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선 병원계 현안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병협 주관으로 각계가 망라된 포럼을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제시도 있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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