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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공정위 상대 과징금 취소소송 敗
[ 2008년 11월 07일 02시 15분 ]
의료기관 등에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조병현 부장판사)는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45억원 과징금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아제약에 대해 현금과 물품제공, 골프 비용 부담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하고 도매상의 약품 재판매 가격을 불법으로 제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45억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동아제약은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경쟁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이를 특정하지 않고 고객유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촉 행위는 결국 환자의 의약품 구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판촉계획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행위를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동아제약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다른 제약사들도 소송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0여개 제약사가 약국 및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하고 이들 제약사에 200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승재기자 lee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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