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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기관 檢 고발
[ 2008년 11월 09일 06시 32분 ]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는 합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허위청구, 급여제공기록지 허위작성 등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했다.

공단은 지난 10월 부산과 광주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 2개 기관이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저가제품을 제공하고 고가제품으로 청구 한 재가장기요양기관를 적발했다.

적발된 사업소와 장기요양기관은 서로 결탁해 각각 2100여 만원과 940여 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도 이번 현지조사에서 부당·허위청구 및 사실확인을 거부한 전남 여수지역의 재가장기요양기관 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당청구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공단은 “제도를 악용해 허위·부당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심사 등을 통해 근절시킴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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