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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몰린 의사들 사실인가
[ 2008년 11월 10일 00시 59분 ]
최근 5억 이상의 고액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채무 탕감을 신청하는 개인 중 절반 이상이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개원가의 포화상태 등으로 ‘개점 휴업’인 개원의들이 늘어나면서 초기 개업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5억원 이상 고액 채무자(담보 채무는 10억원 이상)는 지난 10월까지 57명으로 그 중 32명이 의료계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명은 치과의사, 7명은 한의사였으나 약사 2명, 수의사가 1명 등이었다. 고액 채무자 중 의료업 종사자들이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 종사자들 다음으로는 자영업자(16명), 주부(2명), 회사관리인(2명), 임대업(1명) 순이었다.

이 같은 의사들의 파산에 전체적인 고액 채무자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3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10월 신청자는 13명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현재 의사 면허 보유자는 1988년 3만 6845명에서 2007년 9망 1475명으로 20년 동안 3배 증가했으며 개인병원은 1997년 1만 5876곳에서 2007년 2만6265곳으로 10년 사이 1.7배 늘어났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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