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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수술받고 싶은데 병원은 거부?
[ 2008년 11월 09일 21시 59분 ]
최근 수도권 某 대학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진료와 수술을 거부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 피해 환자들이 늘고 있다.

9일 KBS1 ‘취재파일 4321’은 노인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과 관련, 수도권 某 대학병원이 특정교수에 대한 진료신청과 수술을 막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건강보험심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척추관 협착증은 재료비와 시술비가 많이 들고 환자에 따라서 몇 마디의 척추를 어떻게 수술할지가 결정되는데 과잉진료 문제를 놓고 의사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립하고 있어 피해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교수에게 진료를 받아왔던 환자들은 환자의 선택 진료권을 막는 행위라며 병원측에 항의하고 있지만 병원측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술을 막거나, 다른 의사에게 치료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5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했던 한 모(72세)환자는 여러 개의 허리 신경이 눌러 고통을 호소했고 수술이 필요한 중증진단을 받았지만 주치의로부터 수술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 다른 한 환자는 관절수술 당일 날(10월 21일) 오전에 주치의와 담당교수도 모르게 사라져 다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일도 벌어졌다.

수술 예정 의사는 “오전에 수술실 첫 번째 방에서 수술하기로 하고 환자를 수술실로 내리려는데 간호과에서 병동에 올라와서 원장, 부원장 지시로 환자를 못 내리겠다고 통보해 왔다. 환자를 우리가 끌고 내려가더라도 수술 방에서 막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간호과 관계자 “수술처방을 끊을 수가 없고, 행정적으로 다 막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병원비 안 받고 환자를 그냥 내보냈다. 상당히 혼란스럽다”면서 곤란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유는 척추관 협착증 수술에 척추를 고정하는 재료가 삭감 돼 병원장이 구매를 중단했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원측이 다른 교수에게는 척추관 협착증의 진료와 수술을 허용하고 있었다.

척추관 협착증은 약물 치료나 운동치료, 주사요법 등 비수술적 치료 후 경과가 좋지 않을 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고 2마디 이상의 수술시 과잉진료로 진료비가 삭감되기 때문인데 삭감된 금액을 병원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측은 해당 교수에게 적정한 선을 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병원측은 해당 교수가 윤리적인 문제와 부적절한 치료 재료 사용 등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교수는 “척추와 관련된 수술에서 다른 병원도 삭감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 “환자에 따라 여러 마디를 수술해야 할 경우 한마디만 수술하고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보험심사제도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미 문제가 종결됐거나, 관련 없는 사실로 판명 났다”면서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치료와 수술을 막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과잉진료 논란을 빚고 있는 해당 교수의 수술 일부에 대해서는 의사와 병원, 심평원측의 법정 공방이 팽팽한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들은 진료비 삭감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의사와 병원들의 부당, 과잉진료로 해마다 수백억원의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어서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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