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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물리치료 보험 "의료계, 딴지 걸지마"
[ 2008년 11월 10일 02시 51분 ]
최근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둘러싸고 의료계에서 일인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한 반발을 보이자 한의계가 타당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한방물리요법은 이화학적인 자극을 이용한 경락, 경근, 경혈의 치료를 말하며 수기용법으로는 전통적인 도인안교요법이 있다”고 피력했다.

한방물리요법으로 시행되는 구체적인 행위로는 혈위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경근냉요법, 혈위초음파요법 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개념 설정 연구는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됐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연구도 2001년부터 시작됐다”며 “동시에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으나 보험재정 한계로 대상에 편입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수가 수준이 애매해 경미한 행위는 저렴하게 시술하기도 했으나 일부 행위는 상대적 고가로 환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번 급여화는 정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었던 사업이며 소요 재정 또한 보장성 확대 대상 전체 재정소요 추계안(3조 8780억원)의 0.8%(300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번 급여화는 지난 5월 시행된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이는 보장성 제고와 그에 따른 가입자들의 부담경감 방안의 일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다수가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침·뜸·부항 시술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한방은 치료 효율성과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라며 “이번 정부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한방 물리치료’에 대한 개념도 모호한 상황에서 300억원의 예산을 들인 급여화는 절대 불가하다”며 급여화 저지를 위한 일인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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