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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현지실사, 불합리한 중복 처벌"
[ 2008년 11월 10일 03시 11분 ]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가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의료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동북아메디컬포럼(상임대표 경만호 전 서울시의사회장)이 의료계 현안을 주제로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를 돌며 개최해온 지역순회토론회가 오늘(10일) 광주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오늘(10일) 저녁 7시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현지조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발제자로 나서는 경만호 대표[사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보험급여 및 비용청구가 적법하고 타당한 지를 조사하는 이른바 현지조사제도가 의료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경 대표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현지조사의 문제점으로 우선 “법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착오에 의한 청구도 사안이 경미할지라도 부당청구기관으로 의심기관 리스트에 오를 수 있어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기관)로 취급받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대표는 또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내부 종사자가 이후 해당 요양기관 소속신분을 벗어난 상태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불법원인제공자는 배제된 채 요양기관만 피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나 보호자, 또는 금전적인 이득을 노린 제보자에 의해 제기된 민원으로부터 해당 의료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부당청구기관으로 오도, 조사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볼 소지가 크다는 것.

그는 현지조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해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처벌조항에 따라 각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라며 “이는 불합리한 중복처벌로 의료인 외 어떠한 직군도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만호 대표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허위청구와 단순 착오(錯誤)청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과도한 규제 완화 ▲규제 일변도보다는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에 기여도가 높은 선량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의료계의 자율정화 및 의료단체에 징계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아울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될 경우 철저히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현지조사 수검대상기관에 대하여 미란다 원칙을 적용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는 형사범의 경우에도 미란다원칙을 적용받고 있으며, 국세청에 의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납세자권리헌장이 제정·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은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경만호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무기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현지조사 수검기관 권리헌장 같은 것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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