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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100병상 9개과 의무 '2년유예'
[ 2008년 11월 10일 22시 02분 ]
당초 종합병원 합격선으로 ‘100병상 이상, 9개 진료과목 의무화’를 제시했던 복지부가 병원계의 강한 반발을 감안, 일정 부분 유예를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의료기관 종별 구분 개선책으로 종합병원 인정 기준을 ‘100병상 이상, 9개 진료과목’으로 규정했다.

이는 ‘100~300병상의 경우 7개 진료과’, ‘300병상 이상의 경우 9개 진료과’로 규정 돼 있는 현행법에 비춰보면 병원계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다.

실제로 복지부가 새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행 315개 종합병원 중 무려 41곳이 종합병원 자격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병원계는 복지부의 기준이 ‘과잉 규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기준을 완화시켜 줄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요청했다.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복지부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제시, 병원계 달래기에 나섰다.

우선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9개 진료과목 의무화’로 규정돼 있는 종합병원 기준 적용을 2년 간 유예키로 했다.

이 기준을 바로 적용할 경우 기존 종합병원들의 무더기 탈락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의료기관들이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겠다는 것.

복지부는 또한 9개로 규정돼 있는 필수개설진료과목도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유연성을 발휘키로 했다.

즉 종합병원으로서 합격점을 받기 위해서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 등 9개과 이상을 의무적으로 개설,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병원들의 사정을 감안,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수개설 진료과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지방병원의 경우 규정 상의 9개 필수진료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준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종합병원에서 탈락하는 병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기능병원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수기능병원제도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전문병원으로, 농어촌지역에는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의료제도과 전병왕 과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의료법 개정이 불발로 끝나게 할 수는 없다”며 “병원계의 불만을 감안해 제도의 유연성을 발휘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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