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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열람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 2008년 11월 11일 01시 20분 ]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지난 10일 환자의 개인정보 열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제한했다.(제21조)

이번 의료법 개정은 현행 법상 개인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애주 의원은 "현행 의료법은 환자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광범위하다"며"특히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해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와 관련, 별도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제외해주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이 발의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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