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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논란 재점화, 의료법 '헌법소원'
[ 2008년 11월 11일 01시 57분 ]
안마사 자격 논란이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지난 10일 한국수기마사지협회, 한국피부마사지협회 등 11개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자격을 허용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내용인 즉,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자격 독점권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관련 단체가 반발, 다시 한 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수기마사지협회 김산 기획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은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독점권을 허용하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뿐 아니라 비시각장애인인 수기마사지사를 처벌하는 의료법 제88조까지 심판대상 법률로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수기마사지협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비시각장애인들이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헌번재판소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경우 수기마사지사만 참여한 지난 헌법소원과 달리 피부미용사들도 동참했다.

또한 오는 12월 초부터 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고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의 공존에 대한 보완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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