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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질병정보 공유 논란 '뜨거운 감자' 예고
[ 2008년 11월 12일 02시 10분 ]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향후 본격적으로 이슈화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은 미국 대선으로 인해 금융위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해 국민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보험업 개정으로 나타날 폐단을 차후 집중 부각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입법예고(지난 11월 4일)에 대해 반대하는 측의 핵심논리는 보험업법 개정 역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산업화'의 폐단 즉,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 개정의 가장 큰 우려는 잠시 주춤했던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시 한 번 본격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의 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개인 질병정보와 사생활, 개인의 내적 영역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도 위배된다며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보공단의 경우 사회보험노조를 중심으로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서명에 들어갔다.
사보노조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의 목적은 보험회사 이윤을 위해 국민의 개인질병 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며 "이는 국민 건강보다 기업의 이윤이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보험업법 개정으로 인해 의료민영화의 물꼬가 하나씩 트이게 되면 제주지역 영리병원 허용 문제도 다시 한 번 고개를 들 수 있다"며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은 끈질기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 역시 지난 4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위 개정안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GS칼텍스 고객 10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9월)이 일어난 이후 현재까지 약 4만명이 400여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공단의 질병정보가 보험사기 예방 목적으로 공유될 시 GS칼텍스의 정보 유출사고보다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말해, 보험사기 예방 차원에서 공유된 개인질병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일단 질병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당초 기대된 복지부 및 금융위원회의 부처간 사전 입장 조율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금융위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 11월 중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받은 뒤 국무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등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면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다.
한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 정보를 활용하도록 허락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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