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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평가, 경제성→근거중심의학 전환"
[ 2008년 11월 11일 21시 58분 ]
최근 1년반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위원회가 51개 품목을 급여로 판정해 급여율이 65.4%로 집계됐으며, 근거중심의학 측면의 약가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1일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서비스체계 내에서의 근거와 가치’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태근 과장의 발표문에 따르면 2007년 국내처음으로 의약품 경제성평가가 적용됐으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1만 6000여 품목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정책의 틀이 만들어 졌다.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가 조정은 스웨덴 다음으로 한국에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고지혈증치료제 약효군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과장은 “경제성평가는 혁명이기도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제성평가로만 약가를 조정할 수 있을지 유무에 대해 국내 업계의 핫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협상대상 신약신규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의사결정을 보면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6월말까지 급여의 적정성이 있는 품목으로 심의한 것은 51개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전체 78개 품목 중 51개가 급여 판정을 받아 65.4% 급여율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27개 품목은 비급여로 판정받았다.

이중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는 6개 품목으로, 11.8% 비중을 차지했다.

비급여 사유로는 ‘비용효과성 불분명 또는 수용 불가’가 27개 품목 중 21개 품목을 차지해 77.8%를 기록했다.

이어 ‘비용효과성 수용 불가, 제 외국가격보다 고가’가 3개 품목이었으며,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과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모두 불분명’, ‘관련행위 비급여’가 각각 1개 품목이었다.

이 같은 발표 후 이 과장은 한 패널 질문을 받고 “평가위는 5개 항목 중 임상적 유용성을 최대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신약이 특허가 있든 없든 임상적 유용성 향상 정도가 있느냐가 중요하며, 유용성이 없으면 대체 약제의 가중평균가 이상 가격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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