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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중복업무가 이중삭감 원인, 법 개정"
[ 2008년 11월 12일 05시 38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는 중복되는 업무이므로 의료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의료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12일 오후 2시 개최된 ‘심평원이 변해야 한다’를 주제로 한 열린토론회에서 “의료법 제56조에 정해진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중복되는 업무이고 이중삭감의 원인이 되므로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적정성평가에 대해 진료비를 삭감하고 또 총 진료비에 대해 삭감을 하기 때문에 이중 삭감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추가된 심평원 기능 중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내세워 진료비심사와 중복적인 기능을 가진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다.

결국 병원은 한 건의 진료내역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받으면서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박 원장은 특히 “요양급여적정성평가결과에 의해 진료비 가감지급을 적용되는 것은 이중 적용”이라며 “법으로 규정돼 적정성평가결과에 의해 진료비 가감지급을 해야 한다면 진료비 심사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적정성 평가지표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결국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동일한 범위의 업무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창일 의료원장은 "모든 자료를 독점하고 있는 심평원은 그 자료를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되돌려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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