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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등 약가등재 방식 신고제로 전환"
[ 2008년 11월 12일 08시 14분 ]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약가등재 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사전상담제를 활용하면 약가등재 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성기 회장은 “약가산정기준 범위 내의 신청 제품은 즉시 고시하고 그 외 제품은 별로로 심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약가등재 방식의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행정절차의 중복 등으로 인한 약제비가 더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약가등재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약가산정기준 범위 내의 제품을 즉시 고시하면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임 회장은 사용량-약가연동제와 관련해서 “사용량이 많은 품목을 약가인하 시키는 것은 약제비 절감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사용량이 많은 품목은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 만큼 사용을 권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고가의 독점 품목만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약품관리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하는 제약사들의 샘플 사용에 대해서는 “모든 샘플 사용을 보고하는 것은 샘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제약사들의 샘플은 자사소비제품이며 건전한 마케팅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매출액 1%이내 샘플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성기 회장은 “국내 제네릭 점유율은 3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네릭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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