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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협조 요양기관 불법조회 단속 강화”
[ 2008년 11월 13일 02시 29분 ]
건강보험공단이 향후 가입자 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조회한 내역과 진료비를 청구한 내역을 비교, 유의한 차이가 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도용한 불법조회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공단은 병·의원 등에서의 조회상황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과다한 조회 및 공인인증서의 불법접근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6개월마다 각 병원에서 공단 홈페이지 접속용 비밀번호를 의무적으로 변경하게끔 하고 공단에 등록한 PC만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직장가입 여부, 관할지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의 정보도 숨김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한 관계자는 “가입자 정보보호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앞으로 공단은 개인정보 불법조회와 관련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공단의 이 같은 대책은 최근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병원에서 사용되는 공인인증서와 패스워드를 불법적으로 도용해 공단 가입자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인해 국민들의 정보가 노출된 것처럼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국민의 질병정보 노출이 아니고 직장가입여부 및 관할지사 등 단순정보가 도용된 것이다”고 강조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서 도용된 정보들은 과거의 아이디·패스워드 방식으로 제공되던 때의 것이 대부분이며 공인인증서 접속 방식 이후의 도용 정보는 채권추심에 활용될 수 없는 정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7월까지는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패스워드 방식으로 가능했지만 2007년 8월부터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야만 한다.

한편, 공단은 지난 4월 약국의 공인인증서 도용 사건으로 조회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항목을 대폭 축소했으며 현재는 자격여부(직장/지역), 관할지사, 기초생활 수급자 여부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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