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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포괄수가제 도입→재정 안정"
[ 2008년 11월 13일 22시 35분 ]
성분명처방을 도입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를 통해 대체의약품수를 증가시켜야 건보재정이 안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재정안정에 취약하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규제의 부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한국보건재정 국제심포지엄(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한가?)에서 WHO 소속 인케 마타우어(Inke Mathauer) 박사가 이 같이 주장했다.
인케 박사는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성분명처방을 실시해야 할뿐 아니라 의약품 총액관리제가 도입돼야 하고 제네릭처방 및 적정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포괄수가제는 병원의 임의참여로 진행되고 있고 전문요양기관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며 “특히 포괄수과제를 채택하게 하는 강력한 통제 메커니즘이 부재해 비용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인케 박사는 적정 급여범위의 재구성을 위해 입원환자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급여의약품수를 줄여야 하며, 본인부담을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입자 계층에 따라 각각 차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인케 박사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 차등과 관련해 “경증치료를 위해 의원급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률을 낮춰 환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환자에게 본인부담 경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케 박사는 고가의료장비 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1차 의료서비스 권장을 위한 인센티브를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위원장은 "의료 원가의 적정보상이 전제된 후 건강보험 지출구조의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상근 위원장은 “적정급여와 함께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의료원가의 적정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적정수가 수준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되는 진료비 통제 수단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 비용절감에 따른 편익을 상쇄해 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한 적정급여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분담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즉, 임상적 측면, 경제성 측면, 국민적 공감대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수의료(질병으로부터의 고통 감소 및 생물학적 수명 연장 등)와 선택의료(고급의료서비스 및 건강수명 연장 등)에 대한 구분체계를 마련, 필수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선택의료는 민간보험을 통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이외에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학적 비급여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요양급여기준 개선을 통해 침해 받고 있는 의사의 진료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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