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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암 유발 폐침목에 무방비"
[ 2008년 11월 14일 01시 14분 ]
서울시민들이 일반 토양보다 발암물질이 최대 1000배나 많은 폐침목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허준혁 의원(환경수자원위)은 14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침목이 사용된 지역의 토양에서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가 일반지역의 토양보다 무려 1000배나 높게 검출됐다"면서 "표면에 오일이 보이는 목재는 사람과 접촉하는 곳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허준혁 의원은 "폐침목은 접촉과 동시에 곧바로 피부를 통해 몸으로 흡수되며 지방분을 포함하는 모든 신체조직에 유입돼 신장과 간 등에 축적된다"며 "동물 연구 결과에서 사산의 증가와 태아 재흡수, 태아중량감소 및 기형의 발생률 증가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현재 폐침목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 46조3항(별표 11의2, 4의15)에 따라 옥외계단용과 옥외바닥재용, 노반보강용 등에서 원형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철도나 지하철의 선로 받침대, 산책로 및 옥외계단, 테이블·벤치 등을 만들 때 재활용되고 있다.

허준혁 의원은 "치명적인 발암물질을 안고 있는 폐침목이 유치원 등 보육시설이나 산후조리원, 대규모점포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사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시급히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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