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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와 중소병원에 '의료채권' 오히려 毒(독)?
[ 2008년 11월 14일 22시 10분 ]
병원계의 새로운 자금줄로 떠오른 '의료채권 발행법'의 향배가 심상치 않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속속 나오는 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자금 동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의 자금줄로 활용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다.
주목할 점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사견임을 전제로 의료채권법에 부정적 인식을 피력했다는 점이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같은 의식을 기자에게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의료채권법을 반대하기로 했으며, 민주노동당도 반대를 위한 여러 야당과의 공조를 모색 중이다.
때문에 향후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의협과 한의협 등 주요 직능단체의 반대도 거센 상황이다. 무엇보다 개원가의 몰락을 가중시킬 것이란 위기감이 팽배하다.
지난 7월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부터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복지위에 부정적 의견을 담은 법률안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채권 발행 시 의료전달 체계 붕괴와 대형병원 위주의 채권 발행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의협도 인식이 다르지 않다. 회원의 90%가량이 개원의인 점이 크게 작용한 듯하다.
한의협은 의료채권법이 병원의 프랜차이즈화로 일선 개원가의 수익을 악화시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대 측의 가장 큰 논리는 입법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의료채권이라는 것이 중소병원의 자금줄 해소를 위해 도입 중이지만, 실제로는 대형병원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중소병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보다 오히려 대형병원의 경쟁력을 상승시켜 개원가와의 동반몰락을 가속화 시킬 것이란 위기감이 확고하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서두르다 보니 성과위주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의료채권법도 같은 맥락"이라며 "입법 취지와 달리 중소병원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논의과정에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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