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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사 배치기준 위반시 폐쇄처분
[ 2008년 11월 14일 02시 38분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미달수준이 60%를 초과하고 이를 3차례 위반할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11월 14일~12월 5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입원환자 60인당 1인을 기준으로 해 미달수준이 30% 이내, 30% 초과, 60% 미만, 60% 초과인 경우로 구분, 그 위반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 역시 현실화 시켰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일 과징금액을 2만 5000원 내지 5만원 범위 내에서 인상키로 했다.
연간 총수입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정금액 단위마다 1일 과징금액 15만원씩을 인상, 연간 총수입금액이 90억원인 정신의료기관에는 1일 최대 275만원(종전 1일 최대 53만 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력기준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 촉탁의도 포함 시키고 입소자의 건강ㆍ식생활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 사무원ㆍ조리원ㆍ위생원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의 입원실 규모도 명시했다.
내용인 즉,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와 정신병원(환자 50인 이상 입원가능한 병실)간의 구분을 쉽게 하기 위해 전자에 대한 입원실 기준을 ‘정신질환자 49인 이하 입원가능한 병실’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정신과 의원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완화했다.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과 의원인 경우 간호사를 정신병원과 같이 두도록 하되 입원환자 5인미만 또는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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