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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따른 불평등' 국가지원 해소
[ 2008년 11월 14일 03시 04분 ]
앞으로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도 암진료비 법정본인부담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게 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14일 "암환자 의료비 사각지대였던 이 문제를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신상진 의원은 "암조기검진을 성실히 받아도 제도 모순 때문에 '암환자 진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었다. 내년부터는 이 모순이 사라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로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암조기검진을 통해 신규 암환자로 진단받거나, 암조기검진결과 암으로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조기검진일'로부터 만 1년 이내에 개별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으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암조기검진'에 의한 검진 주기가 2년인 암은 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 받으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신 의원 지난 9월부터 이 점을 발견해 2007년 결산 감사와 올해 국정감사, 2009년 예산 감사에서 반복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검진 주기가 2년인 암도 '암조기검진일'로부터 1년 이후 2년 이내에도 별도의 개별 검진이나 진료를 통해 암으로 진단받아도 진료비를 지원받게 됐다는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암 관련 사각지대가 사라진 만큼 앞으로는 지원 규모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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