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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경미한 약국, 형사처벌 면제"
[ 2008년 11월 16일 09시 35분 ]
약국이 의무태만이나 행정질서 위반 등 단순한 위반행위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와 기입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 약사법은 위반 시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영업정지, 면허취소의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과 징역 등의 형벌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임두성 의원은 "단순한 의무태만이나 행정질서 위반 등을 형벌에 처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측면이 있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 행정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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