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법원 판결후 고민 더 깊어진 강남성모병원
[ 2008년 11월 16일 21시 54분 ]
파견직 간호보조원 28명을 해고, 석달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강남성모병원에 대해 법원이 병원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병원측이 해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고자들은 병원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며 건물 등을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대자보 등 시위관련 설치물을 철거할 것을 주문하고, 병원업무를 방해하는 1인 시위 등도 금지했다. 만약 노조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00만원, 1회 50만원을 병원측에 물어야 한다.
법원은 특히 해고자들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업무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점도 인정하고 "병원측은 해고자들을 파견법 제6조의 2 제 1항 제 2호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여지가 많다"면서 파견금지 업종에 파견직을 사용한 병원측의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고자들이 병원측에 대해 직접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측이 이에 응해 해고자와 실제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 대해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곧바로 병원측 근로자로 간부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해고자들이 병원측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앞서 병원측이 법원에 낸 자료에 따르면 해고자들의 일자리인 간호보조업무는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측은 "전산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병원보조업무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며 계약만료된 파견적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이나 직접고용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원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은 지난달 3일 전산시스템(nU)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 시스템 가동으로 간호·진료기록과 물류·문서시스템이 전산화돼 진료기록과 물품·약품·검사물 이송, 문서전달 등 병원 보조 업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6개월~1년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파견인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들과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지원 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병원 안 시위·농성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원이 파견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파견법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