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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후 고민 더 깊어진 강남성모병원
[ 2008년 11월 16일 21시 54분 ]
파견직 간호보조원 28명을 해고, 석달째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강남성모병원에 대해 법원이 병원측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병원측이 해고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고자들은 병원 건물에서 퇴거해야 하며 건물 등을 점거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대자보 등 시위관련 설치물을 철거할 것을 주문하고, 병원업무를 방해하는 1인 시위 등도 금지했다. 만약 노조측이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100만원, 1회 50만원을 병원측에 물어야 한다.

법원은 특히 해고자들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업무인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점도 인정하고 "병원측은 해고자들을 파견법 제6조의 2 제 1항 제 2호에 따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여지가 많다"면서 파견금지 업종에 파견직을 사용한 병원측의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해고자들이 병원측에 대해 직접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측이 이에 응해 해고자와 실제로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 대해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곧바로 병원측 근로자로 간부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해고자들이 병원측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앞서 병원측이 법원에 낸 자료에 따르면 해고자들의 일자리인 간호보조업무는 조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병원측은 "전산화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병원보조업무 일자리가 사라질 예정이며 계약만료된 파견적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이나 직접고용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원에 따르면 강남성모병원은 지난달 3일 전산시스템(nU)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 시스템 가동으로 간호·진료기록과 물류·문서시스템이 전산화돼 진료기록과 물품·약품·검사물 이송, 문서전달 등 병원 보조 업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산시스템이 안정화되기까지 6개월~1년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파견인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농성 중인 강남성모병원 파견 노동자들과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지원 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병원 안 시위·농성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원이 파견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파견법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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