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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등 의료인 면허갱신 반드시 필요"
[ 2008년 11월 16일 21시 55분 ]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면허갱신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지난 국정감사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잇달아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

이애주 의원은 30년이 넘는 기간에 면허재등록이 시행되지 않은 점과 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료인이 보수교육 이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여러 직능단체와 이견을 조율하는 동시에 반대하는 단체가 있다면 만나 논의하겠다"고 이 의원에게 답한 바 있다.

복지부는 면허갱신제와 관련해 15개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정책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애주 의원은 복지부의 의견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활동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직능단체와의 이견조율에 실패할 경우 의원발의를 고려할 방침이다.

다만 직능단체의 입장을 고려해 면허갱신을 우선으로 하되 보건의료인 교육강화 등의 다소 완화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의원 측은 면허갱신제도의 적정 기간을 5~10년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재 면허갱신제 도입은 의약사 등 주요 직능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협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원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애주 의원은 "지난 70년대 이후 한 번도 면허갱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보건의료인들이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실력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건강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우선 복지부의 정책활동을 기다리면서 그 결과에 따라 입법활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면허갱신제는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점에서도 고려돼야 한다. 현재 간호사의 40%가량을 유휴 인력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며 "우선 관련 토론회와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안을 논의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의료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입법활동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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