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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에 무려 255~307억 몰아줬다"
[ 2008년 11월 17일 03시 18분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가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확정하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급평위는 약가인하에 대해 품목별 인하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아토르바스타틴의 비교용량이 기존 심바스타틴 20mg이 아닌 30mg으로 변경, 로스바스타틴은 최근 임상자료를 수용해 비용 최소화 분석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약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결과적으로 급평위 결정이 제약회사들에게 255~307억원을 몰아줬다”고 규탄했다.
먼저 상대적 저가로 평가된 심바스타틴 20mg의 가중평균가 838원 기준보다 비싼 모든 스타틴 품목은 가격을 인하해야 급여목록에 유지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계열간 임상적 유용성, 성분내 비용효과성을 따져 급여유지, 약가인하 및 제한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비교용량으로 존재하지 않는 심바스타틴 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까지 일관된 비교용량인 20mg에서 있지도 않은 약물인 30mg으로 후퇴한 것은 납득하기 힘든 조치라는 것이다.
건약은 “설령 제약회사 입장대로 아토르바스타틴 10mg이 심바스타틴 20mg보다 조금 나은 효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심바스타틴 30mg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20mg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고 말했다.
또한 급평위는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보험목록 탈락을 먼저 정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들 약물은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증명하지 못했으나 의사의 선택권, 환자의 선택권이라는 명분으로 가격만 인하됐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건약은 “심혈관질환 예방 효과에서 스타틴간의 효능 차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독품목으로 1239원의 가격을 받고 있던 리피토가 보험재정낭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꼬집었다.
리피토의 경우 재평가로 먼저 떨어진 약가에 제네릭이 진입하면서 추가로 20%의 약가인하가 됐다면 현재 991원인 리피코의 약가는 671원인 상황이다. 그러나 급평위 결론으로 리피토 재평가 약가는 최종 916원이 됐다.
단체는 “급평위의 빠른 결정으로 재평가가 결정된 후 리피토 제네릭이 진입했다면 국민의 재정절감액은 240억원”이라며 “그러나 제네릭 진입 후 평가가 결정돼 절감액은 56원으로 감소했으며 그 차액이 무려 184억원이나 됀다”고 강조했다.
결국 회이자가 평가 딴지걸기 및 시간끌기로 얻은 이익인 리피토 단일 성분의 약제만으로 한해 184억원이 된다는 주장이다.
건약은 “급평위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두 다국적 제약사의 리피토, 크레스토 단 두 성분군에 대해 255~307억원의 이익을 보전시켜 준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제약회사 눈치보기에 급급한 급평위와 부당한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제약사의 탐욕은 국민들 고통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의연기자 su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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