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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의료기사 '면허증 반납제' 폐지
[ 2008년 11월 17일 03시 56분 ]
그동안 면허정지 처분시 의료기사들의 면허증을 회수하던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면허증 교부 신청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의료기사들의 면허관리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사들의 자격정지 처분시 복지부 및 지자체에서 면허증을 회수, 보관했다가 처분기간 종료후 반환토록 하던 것을 폐지시켰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의료기사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적 낭비가 적잖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존 법에는 의료기사들이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면허증을 회수해 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장관은 제출된 면허증의 뒷면에 처분사항을 기재하고 면허자격의 정지기간이 만료된 때까지 면허증을 보관했다가 해당 의료기사에게 반환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사들로부터 큰 반감을 샀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면허증 분실 우려 등 적잖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의료기사들의 불만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행정 낭비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면허증 회수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면허증 회수 및 송부 등에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및 면허증 분실 우려 등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의료기사의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복지부는 면허증 교부 신청의 처리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했고 면허증 재교부 신청 기간 역시 7일에서 5일로 줄였다.

[자료실]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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