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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료보험 지불대상 확대 움직임
[ 2008년 11월 19일 11시 00분 ]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의료보험과 관련, 최근 이웃나라 일본에서 공적보험의 대상이 아닌 선진의료기술을 적용하는 수술의 일부에 대해 새롭게 공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생보사 가운데는 공적의료보험제도와 연동해 1000종 이상의 수술을 보험금 지불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선진의료의 일부 수술을 대상에 넣으려는 회사도 나오고 있다는 것.

한국보험신문은 17일 “일본보험매일에 따르면 ‘제3분야’ 상품을 둘러싸고 환경적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공적보험 대상이 아닌 선진의료기술 적용 수술에 대해 공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생보 각사가 커버하고 있는 기본적인 업계의 약관에 명기된 88종의 수술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그와는 별도로 공적 의료보험 적용 대상인 1000종 이상의 수술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하는 회사까지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포괄평가방식제도의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입원 일수의 단축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생보 각사가 보장하는 입원일 수도 360일형 뿐만 아니라 240일형, 180일형, 120일형 등으로 단축하는 경향이 있고 60일 형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술의 진보와 국가기관의 심의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보험신문에 따르면 최근 후생노동대신이 설치한 전문조직인 선진의료 전문가회의가 개최돼 새로운 각막영양실조에 따른 유전자 해석과 두 경부 종상, 전립선 종상, 중추신경 종상 이외의 악성 종양에 강도변조 방사선치료의 보험진료가 인정됐다.

또한 보험 도입을 전제로 평가요양을 대상으로 특약을 제공하는 회사까지 나와 이번 2개의 수술이 새로운 선진의료대상에 포함돼 지불 대상수술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보험신문 정영수 고문은 “현재 공적인 의료보험제도의 편성은 공적인 의료보험대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선진의료 등 미리 국가가 인정하는 의료기술 이외의 보험의 의료를 동시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보험 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공적보험의 대상인 의료비까지 포함한 전액이 자기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은지기자 nej3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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