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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라운드선 서울대병원 이긴다"
[ 2008년 11월 19일 21시 5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과 관련된 항소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으며 이번 주 내로 법원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시 정부 발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비록 1심에서 공단이 패소하기는 했지만 2심에서는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문제는 건강보험 제도의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1심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라며 “건보재정 안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번 항소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차후 결과 역시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건보공단은 박기춘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다루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1일)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내용인 즉, 국회차원에서 법개정이 이뤄지면 향후 진행될 항소 과정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항소 승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서는 공단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 입법발의를 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물론 복지부 입법발의 역시 박기춘 의원의 발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단 관계자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적근거도 미비하고 항소에서도 패소하게 된다면 건보재정 악화가 최악의 길로 갈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이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며 사회적 합의과정이 전제돼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약제비 환수 항소에서도 승소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한병원협회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으며 나아가 합리적이지 못한 요양급여기준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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