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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거센 반발에도 政 'DUR 시범사업' 확대
[ 2008년 11월 19일 21시 54분 ]
대한의사협회가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도입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 안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단계 DUR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대상 의료기관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상 의료기관이 협조를 해줘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 중에 있으며 수도권이나 지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2단계 DUR 시범사업에는 병용금기와 연령금기는 물론 ‘임부금기 의약품’을 포함하고 있어 의사회는 물론 산부인과의사회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일 시행한 1단계 DUR 시스템은 동일요양기관 내 동일처방전에 대한 점검이었다면 2단계(2008년 12월부터)는 동일요양기관 내 타 진료과목 간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2009년 하반기에는 제주지역에서 실시해 2010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송재성 원장이 지난달(10월) 개최된 심평원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처방과 조제 시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DUR 시스템을 올해 4월에 구축했으며 3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협은 “DUR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고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상태”라고 말하고 “국감에서 송재성 원장이 발언한 내용들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김도경기자 kimd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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