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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복지부·식약청 행정' 대대적 정비
[ 2008년 11월 20일 03시 15분 ]
그동안 복지부의 불합리한 행정관행으로 고충을 겪은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이나 개인에게 가감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 정비작업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복지부의 행정관행 개선을 천명하고 유관기관과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 건)는 내년 2월까지 복지부, 식약청 등 6개 부처 소관의 행정규칙 1891개에 대한 정비작업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정규칙은 행정 집행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국민에게 법령 이상의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불합리한 행정관행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관부처도 정확한 현황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가 개선하려는 복지부 행정규칙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정 △획일적이고 불투명한 규정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규정 등이다.

권익위는 “복지부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은 부처”라며 “복지부 소관의 행정규칙 개선이 이뤄지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행정규칙에 관한 의견은 권익위 행정규칙 개선팀 이메일(smj13@acrc.go.kr)이나 팩스(02-360-6872)를 통해 접수한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법제처와 공동으로 행정규칙 개선작업을 실시해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규칙 1005개 중 94건,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행정규칙 948개 중 129건을 개선한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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