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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개인정보 보호 원칙 확고부동"
[ 2008년 11월 20일 13시 50분 ]
정형근 이사장을 필두로 한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원칙이 확고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인 즉, 지난 20일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건보공단을 찾아 쌀 직불금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형근 이사장이 건보공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를 불허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20일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공단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은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는 물론 가입자들의 가족관계, 직업, 소득, 재산 등 방대하다"며 "이러한 자료들은 건강보험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보유 자료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보험급여 및 자격관리 등의 업무 목적에 국한돼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서도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라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공단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형근 이사장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이에 이번 국정조사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공단 관계자는 "아무리 국정조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공단 입장에서는 가입자들에 대한 직업, 사업장, 소득 등에 대한 개인정보자료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외부 기관에 제공될 때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공단은 감사원이 보내온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28만에 대한 직업분류를 거부하는 이유로 공단 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사업장, 소득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일 뿐 가입자들의 직업군을 분류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필요한 자료는 국정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기관이나 원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측의 건보공단에 대한 압박에 공단 양대노조(사보노조, 직장노조) 역시 거부감을 표출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국회특위는 공단이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했던 것을 전례로 국회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있지만 노조는 감사원의 요구가 정당했던 것인지 공단이 그 요구에 응했어야 했는지 단언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직업, 소득, 각종내력, 질병내역 등은 보험자로서 공단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다"며 "노조는 이 대원칙이 훼손되는 사례는 결코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직장노조의 경우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정치적 희생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장노조 관계자는 "정치적인 공방 또는 이해관계 때문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될 일이며 공단이 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김영남기자 mah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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